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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순자산 4.69억 원* 이하

* 1) 23.1.1 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일 출생아부터 적용

* 2)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면 100m2)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류 후 금리 변경

1)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 2)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 아래표 1, 2, 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2 3
기존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 0.3~0.5%p** 
신규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0.1%p
0.1%p(1명당) 0.2%p(1명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가입 10년 이상 0.4% p

                                   가입 15년 이상 0.5% p

 

6.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1.6~3.3%(5년), 2자녀 1.4~3.1%(10년), 3자녀 1.2~2.9%(15년)

 

7. 대환

- 주택 주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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