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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고 함께 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아동양육에 따른 생애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시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및 지원금액
첫만남 이용권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1)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의용권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는 자지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자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4.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전 업종 사용 가능(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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