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돕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1)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 모두 해당)
2)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3)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4)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 책정합니다
2. 지원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 제공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의 차등이 있으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서비스 가격 600,000(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3)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 원칙
ㄱ.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ㄴ.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ㄷ.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기간
ㄱ.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ㄴ.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ㄱ.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또는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5. 추가정보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3)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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