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1) 피해자 및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 학교의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근거한 외국인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 2에 근거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함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에 근거한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국제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유예생 포함)을 말하며,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
* 학생이 유예생인 경우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유예생'이란 재학 중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 중인 학생을 의미함
*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 자퇴생, 퇴학생 등이 있음
(2) 피해자가 학생이나 가해자는 성인(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1)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제외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 및 가해자에 대해 조치한다.
* 아동학대 유형 중 성적 학대(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사안 등)도 아동학대 사안으로 처리함
2) 아동학대 및 성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최대 3일 이내 수업 배제 또는 담임 배제 등)
2. 피해자가 교원이고 가해자는 학생인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일반인(직원)이고 가해자는 학생인 경우
: 학생이 일반인(직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른 적용 범위
피해 / 가해 | 학생 | 일반인(교직원) |
학생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 아동학대 사안처리 |
교원 | 교권보호위원회 | - |
직원(일반인) | 선도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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