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내 신고방법
1)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2)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
*신고받는 학생들이 신고함을 이용하는 신고 학생을 목격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결정
3) 설문조사
: 모든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 학생들이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4) 이메일
: 담임교사의 이메일, 책임교사의 이메일, 학교 명의의 이메일 등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5)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6)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7)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음
2. 교외 신고방법
1)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를 한다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다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서 방문하여 신고, 상담
3) 학교전담경찰관(SPO)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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