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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행강제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 제11항).

*서면사과는 이행강제 대상에서 제외됨

 

 

1. 조치이행 기한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교육장이 정하는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가해학생의 졸업 시까지)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교육장이 정하는 기간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 학교의 장이 정한 조치이행 기간

*학교의 장이 조치의 내용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

 

 

 

2. 조치 미이행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접촉행위>

: 가해학생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한 접촉행위 금지 범위 내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경우

: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이 범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접촉행위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게 협박 및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학교의 장이 조치이행 독려서'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3. 추가조치 절차

1)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학교의 장의 조치이행 독려서'를 받고 이행 없이 7일이 경과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조치 미이행 사안 접수 및 조사를 한다(진술서 작성 등).

 

2) 학교의 장은 추가조치를 위한 조치 미이행 사안을 접수한 경우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다.

 

3) 학교의 장은 조치 미이행과 관련한 가해학생의 진술서(접촉 등 금지의 경우 피해학생 진술서 포함)도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 요청서'를 발송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심의위원회는 이 조치 미이행 사안을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조치 미이행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요청한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 방법은 사안접수보고서 또는 '추가 조치 요청서'로 대체함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사안 접수는 아니므로 '전담기구 심의' 및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검토하지 않음

 

 

 

4.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1)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7항).

*서면사과는 이행강제 대상에서 제외

 

2) 긴급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조치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이행 독려서'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3) 학교의 장은 위 '학교의 장의 조치이행 독려서'를 받고 7일이 경과하거나 제2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종결) 보고서' 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긴급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한 사실을 기재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2023.04.08 - [교육/학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상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cleanwater925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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