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행정심판)
1.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하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2. 행정심판의 대상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하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 및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청구기간
1)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2)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환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3)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4.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5.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23.04.19 - [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행강제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과 민사책임 (0) | 2023.04.20 |
---|---|
학교폭력 행정소송 (0) | 2023.04.2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행강제 (0) | 2023.04.19 |
학교폭력과 화해·분쟁 조정 (0) | 2023.04.17 |
학교폭력과 관계회복 (1)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