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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과 민사책임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2.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2)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민사소송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

4)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5)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2023.04.20 - [교육] -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행정심판) 1.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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