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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성희롱, 디지털성범죄)

 

1. 학교폭력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1)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2) 팔, 가슴, 허리, 다리 등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1) 신체적 특징(가슴, 엉덩이, 다리, 성기 등), 몸매 등을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2)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3) 특정 날을 확인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4) 성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1)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

2)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3) 통신매체를 이용(SNS 등)하여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물, 성적인 행위, 언행의 문언을 보내는 행위

4) 성적인 흉내를 내는 행위

5)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속옷)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2.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반포등

1) 행위유형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반포등)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2) 예시

- 에스컬레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소지등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

1) 행위유형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제1항)

- 위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등을 하거나 사후에 편집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성폭력철벌법] 제14조의2 제2항)

 

2) 예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특정 사람의 얼굴에 타인의 목소리로 합성하는 행위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해위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 행위유형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2) 예시

-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행위(협박)

- 이성을 만나면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행위(강요)

 

 

(5)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을 하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1. 성교 행위, 2. 유사 성교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4.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2)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6)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와 시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알면서도 소지, 시청을 하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7) 음란한 정보 유통

1) 행위유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2) 예시

: 인터넷 게시판에 성희록적 발언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8) 사이버 스토킹

 1) 행위유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예시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9)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

1) 행위유형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예시

: 상대박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성적인 글이나 영상을 전송한 행위

 

 

 

2023.04.05 - [교육/학교] -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 정의 및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 정의 및 유형

1.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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