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기숙사 생활분리
1)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 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 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2. 긴급 교육, 선도조치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 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2023.04.14 - [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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