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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행정심판)

1.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3.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표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4.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2023.04.19 - [교육] -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행정심판) 1.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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