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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행,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과 성관계 등 성적인 접촉이 1)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나, 2)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적 언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성적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함.

 


2. 학교폭력예방법의 성폭력 유형

유형 내용
1. 성희롱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남성 또는 여 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2.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향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3.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향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양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후 또 는 도구를 넣는 행위
4.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 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 를 하는 행위
5.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SNS, 인터넷 게시판 에 유포)의 총합을 의미
7. 성적 학대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8.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우편 등으로 물건 등을 보내거나 하여 상대방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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