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상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사과하게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중대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접촉금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촉금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피가해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진술서 작성 등)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학교에서의 봉사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호]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제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제6호]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제7호]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학 전의 학교에 피해학생이 없더라도 가해학생은 전학 전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음
: 전학 조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9호]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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