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3. 심의위원회의 권한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2) 자료 제출 및 의견 질술 요청권
- 학교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질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4.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1항).
2)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1항).
5. 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2)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 제3항).
3)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3항).
4)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4항).
6. 심의방식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심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3)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4조의 2 제5항).
7. 심의기간
1)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1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8.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1) 법률 제13조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소속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제출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된 경미한 사안은 자체해결 내부결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학교의 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및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9. 비밀누설금지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2)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023.03.29 - [교육/학교] - 학교폭력 사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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