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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강압에 못 이겨 빵이나 물건을 대신사서 가져다주거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행위(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사이버 갈취)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놀리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이버따돌림, 사이버감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사이버 영상 유포)

 

 

2.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


1) 피해학생의 징후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2) 가해학생의 징후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한다.
SNS 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3) 학교폭력 예방

: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녀의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도록 합니다.
(1)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2) 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사실을알았을땐선생님이나부모님에게꼭이야기하도록당부하세요.
(3) 주변의학교폭력관련기관의정보를미리알려주세요.
(4) 학부모를대상으로한학교폭력예방교육에적극적으로참석하세요.
(5) 자녀의담임선생님과주기적인상담으로자녀의학교생활에관심을가져주세요.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러 개)의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2)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로 제출

 

(4) 학급교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연계,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병행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3)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조치 

 

(4)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6)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 하지 않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7)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9)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적용하지 않음)
※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외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및 ‘퇴학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부가된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 이때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관련 신고, 도움 기관

학교폭력 관련 신고,도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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