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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호]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4호]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전학,편입합,재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요청시
1)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하며

2) 그 밖의 각급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감(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기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상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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