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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제17조 제9항(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1)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2)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2.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1)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 제3항)을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9항).

 

2)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3) 보호자는 통상 민법상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상황

1) 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도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2)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 도교육감에게 제출.

: 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에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3)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2023.04.13 - [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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