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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원칙, 교육내용,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특별교육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1. 운영 원칙

1) 기관 특성, 학교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관리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2)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가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3)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 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4) 개인 상담 실시: 특별교육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2. 교육 내용

1)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2)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3)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 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3.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 기준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심리치료
(학생)
심리치료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이수시간 부과 기준(권장)
제1호(서면사과), 제9호(퇴학) X X X X  
제2호(접촉금지),
제3호(학교봉사)
O O O X 4시간 이내
제5호(특별교육이수),
제5호(심리치료)
X X X X  
제4호(사회봉사),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O O O X 5시간 이상
(5~8시간 권장)

 

1)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2)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4. 특별교육 기관 선정

1) 교육청은 전국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2) Wee센터

3)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5)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유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푸른 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2023.04.12 - [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제17조 제9항(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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