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계회복
(1)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화해)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력을 조력한다.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
(3) 운영 대상 및 방법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사전 개별면담: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직접대면 및 소통) -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4) 관계회복의 운영 주체
: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사안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
교장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
교감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
담임교사 |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책임교사 |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상담(교)사 |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5)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요?
: 학교는 학생들이 인간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기에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학교폭력의 발생은 이러한 안전감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한다.
: 그동안 학교폭력은 사안처리를 위한 법령과 지침에 의존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훼손된 안전감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관련 학생들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갈등해결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관계회복은 이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6)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은폐, 숙소가 아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화해를 종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통해 관련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사안처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23.04.17 - [교육] - 학교폭력과 화해·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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