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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사
1) 수업방행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2)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3)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 훈계를 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2. 학생
1)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2)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3)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4)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3. 학부모
1)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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