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1) 신체적 폭력
: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2) 경제적 폭력
: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3) 정서적 폭력
: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4) 언어적 폭력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5) 사이버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2.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3) 기타
- 교사행위를 했는지 여부
(=학교폭력 실행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게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3.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1)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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