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1)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죠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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