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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1)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죠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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