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상담
1)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2)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3)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5)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사게 배려한다.
[피해학생 상담]
1)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2) 피해 상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3)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4) 사안처리 절차(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가해학생 상담]
1)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2) 조사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 및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3)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4)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5) 추후게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6)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한다.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무리한 합의 시도'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 12. 6. 제113차 회의에서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형량의 일반적 가중인자 겸 집행유예의 일반적 부정사유로 추가하였음.)
[목격학생 상담]
1)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2)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3)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 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2. 보호자 상담
1)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2)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3)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4)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5)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진술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린다.
6)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다문화 학생(중도입국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1)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새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 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2)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1)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양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2)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4) 피해학생 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5)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6)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7)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8)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9)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상담가, 푸른 나무재단의 화해, 분쟁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1)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2)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4)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5)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6)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7)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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