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문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직원들의 다문화 연수도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문화, 탈불학생의 보호 및 지원
1)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2)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4) 피해학생이 다문화 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5.15 - [교육] - 학교폭력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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