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 2). 따라서 장애 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1. 학교폭력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1)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2)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지체 장애
-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의사소통 장애
- 학습 장애
- 건강 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1)에서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2023.05.13 - [교육]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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