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2차 피해 유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1) 성폭력 사안조사 시 조사자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2) 성폭력 사안조사 시 조사자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전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조사할 때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5)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시킨다.
6)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7)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8) 성폭력 사안조사 시에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성폭력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유발 사례
-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사 실시 후
1) 상담교사가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
2)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표현
3)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 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2023.05.09 - [교육] - 학생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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