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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학교안전공제회,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1.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 제6항).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 내용: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나. 인정 가능 기간: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일시보호

가. 내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

나. 인정 가능 기간: 30일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가. 내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나. 인정 가능 기간: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집행 기준 등)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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