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1.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1. 화해·분쟁조정의 개념
: 화해조정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전에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와 관련한 조정을 의미한다.
: 분쟁조정이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전에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및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2. 화해·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4항).
*분쟁조정은 피·가해 측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에 조정 전문가의 배정을 요청하여 배정된 조정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음
3. 화해·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 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4. 화해·분쟁조정의 기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 제2항).
5. 화해·분쟁조정의 관할권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 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6. 화해·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 화해,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해,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합의서 작성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2023.04.17 - [교육] - 학교폭력과 관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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